세금·세무
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이번 달에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가 왓는데 천 백만원을 내라고 왓습니다 너무많은 돈이라 예정신고를 해보니 2백 70만원 정도 나왓는데 예정 신고 한 부가가치세를 내면 예정 고지는 자동으로 없어지는 건가요? 신고 햇는데 예정고지 온게 없어 지지 않아요 신고 한 걸 내야지만 없어지나여? 잘 못 되서 신고 한것도 내고 예정 고지 나 온 것도 내야되는 상황은 안오겟죠? 알려 주세여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휴업/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7~9월분 거래에 대해서 예정신고납부를 하여 부담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7~9월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한다면 예정고지세액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시는 경우 예정고지세액은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정고지는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경우 ,예정신고기간의 수입이 직전과세기간의 1/3 에 미달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세무대리인에게 확인요청해보면될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예정신고를 하셔도 되며, 예정고지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이번 7~9월의 과세표준이나 부가가치세가 직전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한다면 예정신고를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