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에 한화생명설계사로 일하다가 손목이 부러지는바람에 그만두었는데요.
제가 계약한건에 대해서 두건정도가 계약해지를 하게되었어요.그런데 제가 받기로 한 분할 월급은 안주더라구요
한화생명이 저에게 주기로한 월급은 안주고 몇달후에 추심하더라구요.
그건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약정 즉 질문자가 해당 업체와 체결한 근로계약이나 설계 모집 수당 지급 약정 사항의 위반이 있는지, 기타 약정상 계약 해지에 따른 금전의 배상 의무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우선 필요해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한 월급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조력을 받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