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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거위265
새까만거위26521.11.17

설계사로 일하다가 계약해지로 추심을 당하고있어요

제가 작년에 한화생명설계사로 일하다가 손목이 부러지는바람에 그만두었는데요.

제가 계약한건에 대해서 두건정도가 계약해지를 하게되었어요.그런데 제가 받기로 한 분할 월급은 안주더라구요

한화생명이 저에게 주기로한 월급은 안주고 몇달후에 추심하더라구요.

그건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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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약정 즉 질문자가 해당 업체와 체결한 근로계약이나 설계 모집 수당 지급 약정 사항의 위반이 있는지, 기타 약정상 계약 해지에 따른 금전의 배상 의무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우선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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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한 월급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조력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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