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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이구아나43
색다른이구아나4323.08.26

보험회사 퇴사를했는데 마지막받기로한 월급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험대리점에서 영업을 하였고 8월에 월급날 이전 퇴사를하고 7월에 영업한 월급을 8월 월급날에 받기로하였습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하니 유지율수수료도 받지않아도 괜찮았고 수수료만이라도 받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터무니없는금액이 들어왔고 12개월 분납을해서 준다고 합니다...심지어 12개월분납도 제가 받아야될 돈보다 훨씬 작은 금액이였습니다 이럴때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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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거나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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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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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성이 없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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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분납에 합의하지 않는 한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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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그 지급 기일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한 날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 할 수 있으며

    만일 근로자가 아닌 실질적인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계약 내용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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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엽업에 관한 유지수수료 등이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이 맞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입금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체불신고가 가능합니다. 체불확인서를 통해 체당금신청이 가능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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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노동청을 통해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못받은 수수료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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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위 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일단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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