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그 지급 기일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한 날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 할 수 있으며
만일 근로자가 아닌 실질적인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계약 내용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