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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거위265
새까만거위26522.11.25

2년전 보험설계사를 하다가 퇴사했는데 환수수수료 독촉

보험설계사를 하다가 손목이 부러져 보험회사를 못나가다보니

자연스레 퇴사하게 되었어요. 활동기간도 3개월정도입니다.

제가 관리를 못해 그런가 보해 그런가 보험가입도 서너개정도인데

하나둘 해약했나봐요.

환수수수료 달라고 엄청 독촉하며 채권추심한다고 문자오는데

납부해야하나요? 요즘 몸이 안좋아 일을 못하고 집에 있는데

한꺼번에 갚을 능력이 안됩니다.

조금씩이라도 입금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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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환수분은 상환하셔야합니다. 그렇지않을경우

    보증보험쪽우로 채무가 넘어가며, 질문자님 신용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점 고려해서 해당 보험사에 연락하여

    환수금액 상환처리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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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 환수를 못 내게 되면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신용상에 문제가 생기고요.

    우선 보험사에 양해를 구해야 할 듯 싶습니다.

    최대한 빨리 갚겠다구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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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2년전 보험설계사를 하다가 퇴사했는데 환수수수료 독촉

    => 보험회사를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ga가 아닌 이상 필수 유지 기간이 2년 입니다.

    만약에 가입한 계약자가 2년 이내에 해약을 하였다면 당연히 수당이 남은 기간 만큼 환수가 됩니다. 보험을 계약할때 수당 말고 이런일을 대비해서 bp를 쌓아 놓는데 만약 bp가 없다면... 환수된 금액 돌려 주셔야 합니다. 다니시던 보험사에 문의를 해서 분할로 갚는다고 이야기를 해보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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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환수내역리스틍와 환수근거규정 등을 받아서 확인해보시는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계약이 부활되면 환수가 적어질 수있으니 그에 대한 노력도 해보실수가 있으시구요

    그후 최종적으로 환수에 근거가 맞고 금액이 확정되면...납부하시는것이 맞지만 이에 대한 납부방법(분할)등은 협의할수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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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계약을 하셨군요

    힘든시간 견뎌낸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멘탈잡고 일어나시면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서서히 갚아 나가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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