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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낙지284
단정한낙지284

조건없이 무자격 청약을 받았을때 알고잇어야할 점?

1주택 자가(생애첫아파트) 1임대(8년장기) 하고있는 상황에서

무자격 조건 청약아파트가 당첨된다면 이상황에서 알고 있어야할 주의점같은게 잇을까요?

예를들어 3주택이 되면 세금이 커진다던지 무자격조건은 가지고 있어도 된다던지.. 무자격 조건물건이어도 기존 자가 팔고 들어가서 실거주해야 유리하다던지 하는 등등

알고잇어야 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취득세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3주택 구매시 8%의 취득 중과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3주택시 자가주택을 매도할 경우도 양도중과세 대상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권이라고 해도 실제 분양권 당첨시에 주택수 산정에는 포함되기에 이점을 참고하시어 기존 자가주택을 매도하신 뒤에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순위청약은 거주요건이나 기타 부수적인 조건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