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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두루미112
대견한두루미112

자동차보험과 실비보험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뒷차가 정차한 제 차량을 박으면서 상대방 100대 제가 0 이 나왔는데 제 보험사에서도 100대0이라고 사고접수 취소 처리를 했는데 이런 경우라면 제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및 실비보험 청구를 할 수가 없나요? 그리고 이렇게 보험금 청구를 하게되면 보험료가 오르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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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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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 100% 과실이기에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운전하신 자동차의 보험으로 처리가되지는 않습니다.

    실비의 경우 1세대 상품은 중복보상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 상품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질문자님이 후방 추돌로 상대방 100% 과실로 처리를 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자동차 보험이나 실비 보험을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는 치료비는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비급여 치료비가 발생하면

    그 부분만 실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제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및 실비보험 청구를 할 수가 없나요?

    : 우선 상대방의 일방과실이고 종합보험이라면,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는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기 때문에 본인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상받을 내용이 없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책임보험이라면, 상대방으로 부터 책임보험만큼만 보상이 되기 때문에 이경우에는 책임보험 초과손해에 대하여 본인의 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즉, 한 사고로 인하영자동차보험은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 과실이 없고, 상대방이 종합보험이면 위와 같이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보상을 받을 것은 없게 됩니다.

    실비의 경우에는 본인이 2009년 이전에 가입한 1세대 실손이고, 상해의료비 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이런 경우에도 상대방에서 보상한 의료비중 50%가 보상이 되며, 이후 가입 실비라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는 금액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험금 청구를 하게되면 보험료가 오르게 되나요?

    : 상기와 같이 일부 경우에 따라 보상이 된다하더라도 본인 무과실로 보험료가 인상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