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 처리 합의서 작성 및 공증 후 산재신청
안녕하세요. 현장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근무를 하다 뼈가 관통하는 골절상을 입어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산재신청은 절대 안된다고 하여 공상처리로 합의하여 합의서 작성 후 공증하고 4주간의 임금과 치료비를 지급했습니다.
4주가 지난 후 출근을 해 약 9일정도 일을 했는데 부상 부위가 낫지 않아 통증이 심해 다시 쉬고 있습니다.
지금 10주 가량이 흘렀는데도 통증이 심해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현장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쉬고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합의서 내용이 걸리는 것들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합의서의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합의 후 재해 부위가 재발하더라도 "갑"은 이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며, 모두 "을"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한다.
"을"이 본 합의 이후 상기 사고와 관련하여 차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본건으로 인하여 "갑"에게 피해를 가했을 경우 "을"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을"의 가족들 중에 위의 합의에 이의를 제기하고 위차료를 청구한다거나 합의서 파기시 합의금액의 3배를 변제하기로한다.
위의 내용들 때문에 산재 신청을 해도 되는지 고민이 됩니다.
4일 이상의 부상이면 사업주 측에서 산재신청을 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알고 있어서 산재를 신청 못한다는 위의 2번 조항은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또한 위의 4번 조항의 3배 변제는 법적인 효력으로 인해 제가 전부 변제를 해야되는 건가요?
합의서 내용 중에 사기 강박등이 아닌 자유 의식으로 합의서를 체결하였다는 문구도 있습니다만, 도급팀으로 들어간 입장에서 제가 강하게 나가면 팀에 피해가 갈 것 같아 강하게 나가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부분도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일까요?
질문이 두서 없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서 문구에 대해 신경쓰지 마시고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무하다 다치셨으면 산재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큰 사고를 당하신 것이므로 꼭 산재처리하셔서 합당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합의서에도 불구하고 산재 신고 및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