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서 작성하려합니다.
빌려준돈 4천
피고인 지인이 대신 갚은돈 2천
피고인이 갚은돈 3백 입니다
아래 내용중 A는 얼마 B는 얼마로 적어야할까요?
내용: 위 신청인의 주소지에서 신청인을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 A 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현재 귀원에서 공판 계속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피해금 B 만 원에 대한 배상을 구하여 이 배상명령을 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 : 4천만원
B : 1천7백만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변제가 이루어지고 남은 금액인 1700만원으로 기재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