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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치와와280
현명한치와와28023.12.27

대여금사기 배상명령신청서 작성시 금액

배상명령신청서 작성하려합니다.


빌려준돈 4천

피고인 지인이 대신 갚은돈 2천

피고인이 갚은돈 3백 입니다


아래 내용중 A는 얼마 B는 얼마로 적어야할까요?


내용: 위 신청인의 주소지에서 신청인을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 A 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현재 귀원에서 공판 계속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피해금 B 만 원에 대한 배상을 구하여 이 배상명령을 신청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 : 4천만원

    B : 1천7백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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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변제가 이루어지고 남은 금액인 1700만원으로 기재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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