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정산 관련해서 연차 처리 기준문의
안녕하세요.
퇴직 정산 관련해서 연차 처리 기준만 사전에 확인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질문 1)
회사 사정으로 회사 전체 휴무를 하거나,
징검다리공휴일로 회사가 쉬게 한 평일을
근로자의 연차로 일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위와 같은 휴무일에 대해
연차 사용 동의서 서명을 요구하면서,
서명하지 않으면 무급 처리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었던 경우,
해당 서명이 자발적인 연차 사용 동의로 인정되는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직 진정을 넣으려는 단계는 아니고,
퇴직 정산 전에 기준만 정확히 알고 싶어 문의드렸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의 동의로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소진이 가능합니다.
2.연차휴가 사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의 동의에 의한 연차휴가 대체합의 유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날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징검다리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일단, 동의서를 작성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원치 않으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