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가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 보조원으로 등록가능 한가요? 된다 안된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서 질문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 적을 본 적은 없으나 제 견해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더라도 실무연수교육을 듣지 않으면 소속감정평가사로 일을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소속공인중개사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보조원으로 충분히 일하는데 지장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 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일반 보조원이 등록가능합니다 ,만약 자격을 갖추었다면 소속 공인중개사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고 중개업소에 근무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격증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자격증이 있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로 , 자격증이 없이 현장안내나 일반서무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중개보조원으로 시군구청에 등록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표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동시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 중개보조원은 계약서 작성시 서명날인할 권한이 없고요.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라고 서두에 나옵니다.
즉 공인중개사는 개업이나 소속공인중개사로 등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안걸고 중개보조원으로 취업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중개보조원도 등록관청에 신고 하고 업무개시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자는 소속공인중개사로 가능합니다. 중개보조원은 실무교육을 이수하는것이고 중개보조원 또한 관할지자체에 등록이 되기때문에 불가능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