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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듀공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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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의 중개 보조원 등록 문의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가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 보조원으로 등록가능 한가요? 된다 안된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서 질문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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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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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 적을 본 적은 없으나 제 견해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더라도 실무연수교육을 듣지 않으면 소속감정평가사로 일을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소속공인중개사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보조원으로 충분히 일하는데 지장 없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 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일반 보조원이 등록가능합니다 ,만약 자격을 갖추었다면 소속 공인중개사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고 중개업소에 근무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격증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자격증이 있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로 , 자격증이 없이 현장안내나 일반서무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중개보조원으로 시군구청에 등록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표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동시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 중개보조원은 계약서 작성시 서명날인할 권한이 없고요.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라고 서두에 나옵니다.

    즉 공인중개사는 개업이나 소속공인중개사로 등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안걸고 중개보조원으로 취업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중개보조원도 등록관청에 신고 하고 업무개시 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자는 소속공인중개사로 가능합니다. 중개보조원은 실무교육을 이수하는것이고 중개보조원 또한 관할지자체에 등록이 되기때문에 불가능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