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더라도,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정식으로 등록하면 중개를 보조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매물 안내는 합법입니다.
기재내용상 상대방이 매물 소개를 넘어 중개계약까지 관여했다면 모르겠으나, 단순히 매물소개만 했다면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