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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듀공107
곰살맞은듀공10724.01.06

공인중개사 보조원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매물을 알아보던중 한분이 안내를 해주셨는데 만나자마자 당연히 공인중개사겠지 생각하고 만나고 나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는 안하고 매물 소개만 하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찾아보니까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공인중개사보조원으로 등록되어 있는걸 확인하였습니다

혹시 이 부분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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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더라도,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정식으로 등록하면 중개를 보조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매물 안내는 합법입니다.

    기재내용상 상대방이 매물 소개를 넘어 중개계약까지 관여했다면 모르겠으나, 단순히 매물소개만 했다면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보조원 역시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작성자분과 같은 중개의뢰인에게 사전에 본인이 중개보조원인 점을 밝히고 행위하여야 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