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보조원은 공인중개사의 지휘·감독 하에 부동산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공인중개사보조원은 공인중개사와 달리 자격증이 없으므로, 중개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보조원이 공인중개사의 지휘·감독 없이 중개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방문, 우편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는 소속공인중개사또는중개보조원고용,해고,인장등록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공인중개사보조원의 직무교육수료증, 중개계약서, 중개수수료영수증 등 중개업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신고기관은 공인중개사사무실이 있는 시·군·구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