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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듀공107
곰살맞은듀공10724.01.06

공인중개사보조원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매물을 알아보던중 한분이 안내를 해주셨는데 만나자마자 당연히 공인중개사겠지 생각하고 만나고 나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는 안하고 매물 소개만 하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찾아보니까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공인중개사보조원으로 등록되어 있는걸 확인하였습니다

혹시 이 부분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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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사무소 중개보조인도 매물 소개와 안내는 할수 있습니다, 단순히 해당 업무를 하였다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개보조원의 경우는 계약서를 작성할수 없기에 만약 이를 작성하고 계약을 중개하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외 매물안내와 중개사 보조업무를 진행하는 부분을 문제삼을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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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보조원은 공인중개사의 지휘·감독 하에 부동산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공인중개사보조원은 공인중개사와 달리 자격증이 없으므로, 중개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보조원이 공인중개사의 지휘·감독 없이 중개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방문, 우편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는 소속공인중개사또는중개보조원고용,해고,인장등록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공인중개사보조원의 직무교육수료증, 중개계약서, 중개수수료영수증 등 중개업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신고기관은 공인중개사사무실이 있는 시·군·구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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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을 안내하는 경우에 자신의 중개보조원 임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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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중개보조원이 방을 보여주고 매물을 소개하는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돼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기 때문에 실제 중개업무는 맡을 수 없습니다. 즉, 중개보조원도 안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은 직접 계약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상담을 원하는 고객에게 매물을 보여주고 설명해 주는 정도가 법적으로 정해진 업무 범위이며 그 이상으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사인하는 등의 체결을 진행할 권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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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입니다.

    신고 가능하며, 과태료 처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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