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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낙지284
단정한낙지28423.02.28

직장다니면서 다른 경로로 수익을 올리면 직장에 불이익을 받을가요?

직장에서 성실하고 인정받으면서 잘 다니고 있다고 할때 연봉도 업계에서 높게 대우받고요.

그런상황에서 지인의 부탁이나 용돈벌이로 동종업계 일을 단발로 혹은 프로젝트성으로 도와주고 수익을 올렸을때 나중에 알게된다면 직장에 불익을 받을까요?

혹은 동종업계가 아닌 따로 배달일이나 단기성 수익일을 할때는 괜찮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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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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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직에 대한 징계가 반드시 정당한 것은 아니고, 본업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겸직에 대한 징계는 부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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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에 겸업에 대해서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내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는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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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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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규에 겸직은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사전 승인 없이 겸직을 해서 업무에 지장을 준다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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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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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런상황에서 지인의 부탁이나 용돈벌이로 동종업계 일을 단발로 혹은 프로젝트성으로 도와주고 수익을 올렸을때 나중에 알게된다면 직장에 불익을 받을까요?

    혹은 동종업계가 아닌 따로 배달일이나 단기성 수익일을 할때는 괜찮을런지요

    -> 투잡 문의로 사료되며,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보신 이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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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령상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징계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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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겸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근로자의 겸업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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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겸직 또는 경업을 제한하고 있는지 관련 인사규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취업규칙뿐만 아니라 다른 명칭의 규정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회사에서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개인적인 시간을 이용하여 부수입을 얻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아 추후 회사에서 인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무시간 중에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등에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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