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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콰가223
힘센콰가22320.05.17

회사다니면서 강의등 부수입을 낼수 있을까요?

회사를 다니면서 강의나 .별도 아르바이트로 수익을 냈을경우~

회사에 그에대해 신고를 해야 하는걸까요 ?

고정으로 회사에 취업해서 한건 아니지만 그 수입이 상당히 많다면 이것도 괜찮은건가 해서요 `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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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겸업금지 조항이 인사 규정으로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서는 회사 사규에 따라 다른바, 사내 인사부서에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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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내 취업규칙 등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겸직금지를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 겸직은 허용되지 않을 것 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 겸직을 금지하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겸직 여부도, 이로인한 수입에 대한 신고 역시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내 규정을 검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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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 또는 겸직을 이유로 한 징계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 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서울행법 2001.7.24. 선고, 2001구7465 판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서울행법 2001.2.15 선고, 2000구22399 판결)

    (3) 따라서 겸직근무를 하더라도 ①본래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거나, ②회사에서 이를 별도로 금지하지 않고 있거나, ③겸직이 오히려 본래의 직무수행에 도움을 준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면, 겸직 사정만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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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근무시간 이후에 강의나 아르바이트와 같은 일(경업)을 할 수 는 있습니다. 원고는 참가인이 회사 재직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다방영업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들고 있으나,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서울행법 2001구7465)

    다만, 당해 경업이 회사에 충실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정도로 지장을 준다면 근로계약성의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회사에 당해 사실을 고지할 의무는 없으나 취업규칙 등에 경업에 대한 사실을 미리 고지하도록 되어있다면 추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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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상 영업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겸업 시 별도 신고할 법률적인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4대보험료 조정이 수반되어 회사가 겸업을 의심할 여지가 있으며, 겸업으로 인해 업무의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거나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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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위법은 아니지만, 회사에 따라 회사에서 얻은 지식 또는 정보를 바탕으로 경쟁사 등에 취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사 당시 경업금지 동의서를 작성하였거나 또는 취업규칙/사규 등에 다른 회사에의 취업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의 동의 없이는 다른 회사에서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허용하는 경우 회사에 따로 신고할 것은 없겠으나, 기타소득(강의료 등)이 발생한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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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세금 관련된 부분은 인사노무 관련 영역이 아니라서 이를 배제하고

    회사에 이를 알릴 의무가 있는지 여부만 논하자면,

    회사에 겸직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겸직승인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부수입을 버는 행위가 금지되거나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추후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승인을 받는 것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회사에서 겸직을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무조건적인 제한을 할 수는 없으며, 다만 본연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다면 그에 대해 근무태만 등으로 징계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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