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산재휴업 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내년1월에 해외 여행일정이 잡혔는데요
댓글을 보니까 해외여행 기간 중에 휴업급여를 청구 할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 달은 청구 해도 가능 할까요?
그리고 회사에 복직 한다고 말하고 나서 가도 괜찮을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