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산재휴업 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내년1월에 해외 여행일정이 잡혔는데요
댓글을 보니까 해외여행 기간 중에 휴업급여를 청구 할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 달은 청구 해도 가능 할까요?
그리고 회사에 복직 한다고 말하고 나서 가도 괜찮을 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외여행 기간 중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나, 여행기간을 제외한 날에 대하여는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휴업급여는 요양을 이유로 근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지급하는 것인데 해외여행을 갈 수 있을 정도라면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