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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멧새114
활발한멧새11423.11.09

산재휴업급여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지금 산재휴업 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내년1월에 해외 여행일정이 잡혔는데요

댓글을 보니까 해외여행 기간 중에 휴업급여를 청구 할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 달은 청구 해도 가능 할까요?

그리고 회사에 복직 한다고 말하고 나서 가도 괜찮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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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외여행 기간 중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나, 여행기간을 제외한 날에 대하여는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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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휴업급여는 요양을 이유로 근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지급하는 것인데 해외여행을 갈 수 있을 정도라면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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