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
기타 고민상담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
활발한멧새114
활발한멧새11423.11.09

산재받고있는 중에 해외여행 가능하나요?

제가지금 산재휴업급여 받고 있는 중인데

산재받고있는중에 해외여행 가능한가요?......


네이버 지식인 보니까 만약에 제가 1월에 가면 그 달은

휴업급여 신청 하지말라고 되어있던데

그 다음달 2월에는 휴업급여 신청해도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너는나의운명이자행복입니다.

    산재급여받는 기간동안에 해외로 나가시거나 다른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수령액이 회수될수도 있고 크게는 산재가 끝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산재대상이 되어서 산재휴업 급여를 받는 동안에


    해외여행을 다녀오게 된다면. 그 행위는 부정수급 행위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