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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멧새114
활발한멧새11423.11.09

산재받고있는 중에 해외여행 가능하나요?

제가지금 산재휴업급여 받고 있는 중인데

산재받고있는중에 해외여행 가능한가요?......


네이버 지식인 보니까 만약에 제가 1월에 가면 그 달은

휴업급여 신청 하지말라고 되어있던데

그 다음달 2월에는 휴업급여 신청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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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너는나의운명이자행복입니다.

    산재급여받는 기간동안에 해외로 나가시거나 다른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수령액이 회수될수도 있고 크게는 산재가 끝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산재대상이 되어서 산재휴업 급여를 받는 동안에


    해외여행을 다녀오게 된다면. 그 행위는 부정수급 행위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