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할 때 도배 싹 다시 하고 들어왔습니다 2년 후 계약 조건 변경 없이 자동 연장하였고 1년 정도 살았는데 벽과 천장에 곰팡이가 많이 피었다네요 이건 집 주인이 해줘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 소홀로 세입자 책임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윗집 누수나 단열불량등을 한번 점검이필요해보이며 임차인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임대인이 수리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이드에 있는 집들이 곰팡이가 많이 피던데 어떤조건인지 모르겠네요
곰팡이가 심하면 이사나갈때 사이드쪽벽면을. 곰팡이제거하고 곰팡이 안피는 제질로 도배를 다시 하는 집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때는 주인이 해주는편이고
살고 있을때는 본인들이 주의하면서 제거들을 많이 하는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 원인이 정확하지 않지만 질문의 내용상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일단 곰팡이의 경우 이전 누수등에 하자가 없었다면 관리상 환기나 습도를 잘 하지못한 임차인 책임으로 보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곰팡이의 경우 입주할때에 문제가 없고 지하등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관리하더라도 곰팡이가 잘 생기는 것이 아니라면 살고있는 세입자가 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전세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해당부동산을 잘 관리해서 다시 임대인에게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죠.
곰팡이는 부동산에 있어서 큰 문제는 아니니 임대인과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로 발생원인은 다양합니다. 임차인의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된 것이라면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곰팡이의 경우 분란이 자주 발생합니다.
명확히 누구의 책임인지에 대해서도 분간하기가 어렵고요.
주택자체의 결함일 가능성도 있고 세입자가 환기등을 안시킨 원인일 수도 있고요.
대부분 반반 부담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입주시 벽과 천정에 곰팡이가 없었는데 3년 거주하고 곰팡이가 생겼다면 관리 소홀이거나 윗층의 누수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천정과 벽 누수 현상이 있는지 살펴보고 천정과 벽에 곰팡이가 발생했다는 사진촬영해서 임대인에게 통지하세요. 관리소홀 (환기)이 아니라면 비가 올때 외부에서 유입될 수도 있으니 임대인에게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 놓아야 다툼이 없이 보증금반환 받고 이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인경우 임차인이 원상회복 하셔야하고 임차인 과실이 아닌경우 임대인이 수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