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3년 후 곰팡이 핀 거는 누구 책임일까요?
전세 계약할 때 도배 싹 다시 하고 들어왔습니다 2년 후 계약 조건 변경 없이 자동 연장하였고 1년 정도 살았는데 벽과 천장에 곰팡이가 많이 피었다네요 이건 집 주인이 해줘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 소홀로 세입자 책임도 있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 윗집 누수나 단열불량등을 한번 점검이필요해보이며 임차인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임대인이 수리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 사이드에 있는 집들이 곰팡이가 많이 피던데 어떤조건인지 모르겠네요 - 곰팡이가 심하면 이사나갈때 사이드쪽벽면을. 곰팡이제거하고 곰팡이 안피는 제질로 도배를 다시 하는 집들을 많이 봤습니다 - 그때는 주인이 해주는편이고 - 살고 있을때는 본인들이 주의하면서 제거들을 많이 하는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 문제 원인이 정확하지 않지만 질문의 내용상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일단 곰팡이의 경우 이전 누수등에 하자가 없었다면 관리상 환기나 습도를 잘 하지못한 임차인 책임으로 보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 아무래도 곰팡이의 경우 입주할때에 문제가 없고 지하등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관리하더라도 곰팡이가 잘 생기는 것이 아니라면 살고있는 세입자가 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 전세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해당부동산을 잘 관리해서 다시 임대인에게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죠. - 곰팡이는 부동산에 있어서 큰 문제는 아니니 임대인과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로 발생원인은 다양합니다. 임차인의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된 것이라면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 곰팡이의 경우 분란이 자주 발생합니다. - 명확히 누구의 책임인지에 대해서도 분간하기가 어렵고요. - 주택자체의 결함일 가능성도 있고 세입자가 환기등을 안시킨 원인일 수도 있고요. - 대부분 반반 부담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 최초 입주시 벽과 천정에 곰팡이가 없었는데 3년 거주하고 곰팡이가 생겼다면 관리 소홀이거나 윗층의 누수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 천정과 벽 누수 현상이 있는지 살펴보고 천정과 벽에 곰팡이가 발생했다는 사진촬영해서 임대인에게 통지하세요. 관리소홀 (환기)이 아니라면 비가 올때 외부에서 유입될 수도 있으니 임대인에게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 놓아야 다툼이 없이 보증금반환 받고 이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 임차인의 과실인경우 임차인이 원상회복 하셔야하고 임차인 과실이 아닌경우 임대인이 수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