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 설립전 채용된 직원들 급여처리 및 4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5명 정도되는 직원이 법인 설립일 이전에 채용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6월 중순쯤 법인이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서류등의 대표이사 및 투자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7월로 넘어가 법인 등기 처리 및 사업자가 나올수 있을듯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6월 급여 부분을 7월에 소급 적용을 해 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4대 보험의 경우 원칙대로라면 입사월인 6월로 등록 처리 하여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법인 설립일 이전 입사일자도 적용해서 등록해 줄수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급여 지급 및 입사 일자에 관련해서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상태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으로 6월로 4대 보험 등록 처리가 불가한 경우 ,
7월에 급여 소급 적용을 해줄수 있는건지 해당 부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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