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모범수는 교도소 안에서 규칙을 잘 지켜 다른 죄수의 모범이 되는 죄수를 말합니다.
모범수는 가석방심사에 있어서 가점으로 인정되는 요건으로, 가석방은 위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