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수는 모든 범죄자에게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범죄자도 다양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을텐데요.
살인범도 강도살인, 연쇄살인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연쇄살인범 이춘재는 무기징역으로 살다가 모범수로 풀려날
시점에 미제사건이 붉어져서 다시 수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를 많이 지었는데 감방에서 모범수 생활을 했다고
석방해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범죄자에게 해당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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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모범수는 교도소 안에서 규칙을 잘 지켜 다른 죄수의 모범이 되는 죄수를 말합니다.
모범수는 가석방심사에 있어서 가점으로 인정되는 요건으로, 가석방은 위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가석방은 모범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때 모범수 제도가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가석방 제도는 사형을 선고받은 수감자에 대해서는 해당하지 않고 무기징역의 경우 가능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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