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5일 스케줄 근무 시에는 휴무가 토일+ 공휴일 갯수로 휴무를 쓰게 되는데, 주 4일 스케줄 근무는 토일+공휴일 외 어느 요일을 기준으로 잡아서 휴무를 추가해야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 일요일을 휴무/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주 4일 근무제일 시 주중에 1일을 휴무일로 보장해주면 되고,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주중에 5일 근무한 때는 하루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