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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오징어275
수려한오징어27523.01.01

주4일 스케줄 근무에 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주5일 스케줄 근무 시에는 휴무가 토일+ 공휴일 갯수로 휴무를 쓰게 되는데, 주 4일 스케줄 근무는 토일+공휴일 외 어느 요일을 기준으로 잡아서 휴무를 추가해야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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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 일요일을 휴무/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주 4일 근무제일 시 주중에 1일을 휴무일로 보장해주면 되고,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주중에 5일 근무한 때는 하루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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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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