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대체휴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 5일(평일 및 토요일 휴무) 근무 형태 입니다.
공휴일이 있는 주는 대체휴무를 추가해서 주 4일 근무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공휴일 포함 5일을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쉬는 것이 맞으므로 주 4일 근무가 맞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이 있는 주의 경우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쉬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근무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미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스케줄은 미리 짜는 것이고 스케줄 상 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주 5일이 되고, 근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주 4일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근무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수당이 지급되었다면
다른 일자에 보상휴가를 부여할 필요는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주중 유급휴일이 있더라도 다른 날에 추가적으로 근무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이 없다면 공휴일과 휴무일이 겹친다고 해서 반드시 대체휴일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근로일일 경우에는 근무일수가 줄어드나 공휴일이 휴무일과 겹칠 경우는 근로일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유무와 상관없이 매주 2회 휴(무)일을 부여해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휴일과 휴무일이 겹쳐 쉴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보장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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