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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을고치고
화장을고치고23.06.27

공휴일 대체휴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 5일(평일 및 토요일 휴무) 근무 형태 입니다.

공휴일이 있는 주는 대체휴무를 추가해서 주 4일 근무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공휴일 포함 5일을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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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쉬는 것이 맞으므로 주 4일 근무가 맞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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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이 있는 주의 경우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쉬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근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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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미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스케줄은 미리 짜는 것이고 스케줄 상 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주 5일이 되고, 근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주 4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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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근무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수당이 지급되었다면

    다른 일자에 보상휴가를 부여할 필요는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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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주중 유급휴일이 있더라도 다른 날에 추가적으로 근무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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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이 없다면 공휴일과 휴무일이 겹친다고 해서 반드시 대체휴일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근로일일 경우에는 근무일수가 줄어드나 공휴일이 휴무일과 겹칠 경우는 근로일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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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유무와 상관없이 매주 2회 휴(무)일을 부여해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휴일과 휴무일이 겹쳐 쉴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보장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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