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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오징어275
수려한오징어27523.01.07

주4일 스케줄 근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주5일 스케줄 근무 시에는 토일과 공휴일을 휴무 갯수로 정해서 한 달 휴무 갯수가 정해지잖아요

그럼 주4일일 경우 요일 지정을 회사와 협의해서 무조건 그 휴무 갯수 추가되는 요일을 정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무조건

요일에 상관 없이 일주일 중 하루는 무조건 휴무 갯수에 포함 시켜줘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요일을 휴무 갯수 포함되는 요일로 결정했다면, 어느 주는 금요일이 공휴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휴무 하루가 공휴일에 포함이 돼서 휴무갯수가 2개가 될 게 1개만 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느 요일로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휴무 갯수가 달마다 달라지기도 하고 해서, 개념을 아예 못 잡겠어요. 태어나서 처음 해 보는 시스템이라, 저도 아예 처음이라 질문이 두서가 없긴 하지만, 상세히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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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4일 근무를 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월급여가 책정된 경우에는 공휴일 개수와 상관없이 주 3일의 휴무일 및 휴일을 보장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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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다만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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