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목적물 가액 산정을 하는데요.
위치지수(적용지수)라는 항목에서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를 보고 입력하라는데
이거 단위가 궁금해서요..
단위: 원/㎡ 7195000 이라고 나와있는데
그럼 7,000,000 초과 8,000,000이하 선택하면 맞는거 아닌가요..?
아니라는 사람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일응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사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