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목적물 가액 산정을 하는데요.
위치지수(적용지수)라는 항목에서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를 보고 입력하라는데
이거 단위가 궁금해서요..
단위: 원/㎡ 7195000 이라고 나와있는데
그럼 7,000,000 초과 8,000,000이하 선택하면 맞는거 아닌가요..?
아니라는 사람이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