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문드립니다 변호사님..
부동산 목적물 가액 산정을 하는데요.
위치지수(적용지수)라는 항목에서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를 보고 입력하라는데
이거 단위가 궁금해서요..
단위: 원/㎡ 7195000 이라고 나와있는데
그럼 7,000,000 초과 8,000,000이하 선택하면 맞는거 아닌가요..?
아니라는 사람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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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일응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사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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