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중개수수료, 양도시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차감하게 되며, 양도가액이 취득가액 등을 포함한 필요경비
보다 더 적은 경우 과세미달로서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드겟분 지방소득세 예정
신고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개인이 1.6억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1.3억원에 양도한 경우 과세미달
로서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지방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