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맹지라면 그 건물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없다는 것으로 진입로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으시면 건축은 어렵습니다.
다만 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을 새롭게 고치는 공사이므로 맹지여부와 무관하게 가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리모델링 공사의 내용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추가 확인은 필요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