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업장은 간이과세자이고 임차료는 현금으로 건물주에게 입금하고있습니다.
계약할 때 부가세 얘기가 없었는데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행도 없습니다. 80만원의 임차료를 내고있는데
이런 경우 부가세 8만원을 내고 세금계산서를 끊는게 좋은가요? 현금으로만 지급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 혹은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에게는 임차료 공급가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 10%을 추가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질문에서는 임대인이 일반과세자 등 여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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