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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밖과수원길
동구밖과수원길23.01.17

임차료 세금계산서 발급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업장은 간이과세자이고 임차료는 현금으로 건물주에게 입금하고있습니다.

계약할 때 부가세 얘기가 없었는데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행도 없습니다. 80만원의 임차료를 내고있는데

이런 경우 부가세 8만원을 내고 세금계산서를 끊는게 좋은가요? 현금으로만 지급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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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 혹은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에게는 임차료 공급가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 10%을 추가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질문에서는 임대인이 일반과세자 등 여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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