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계정 구매하셨는데 그냥 하기 싫다고 환불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하나요?
2.그리고 만약 보호모드 걸리면 환불도 제가 해줘야 하나요?
3.현질한 금액까지 돌려 달라고 하면 어떻하죠?
어이가 없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닙니다. 이미 구매했으면 단순변심은 환불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보호모드에 걸린 사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3. 단순변심에 따른 환불의 경우에 현질금액까지 반환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함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