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판매 당시에 환불에 관한 사항을 별도 정하지 않았다면, 환불 역시 협의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보호모드가 걸린 것에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다면, 계정이용에 대한 문제가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이므로, 구매자가 과금한 비용까지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민사문제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