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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가재219
냉엄한가재21923.09.03

계정 판매후 환불요청은 어떻게 돼나요?

제가 판매했는데 구매자분이 만약에 쓰다가 보호모드 걸려서 쓰기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불해달라고 하면 해줄수 있는데

연락처가 없어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연락이 와서 제가 받았던 금액 환불해달라고 하면 해주면 돼는데 거기에 구매자 거기 게임에 과금을 더한경우에도 제가 다 환불해줘야 하나요?

만약신고하면 어떻게 해애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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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판매 당시에 환불에 관한 사항을 별도 정하지 않았다면, 환불 역시 협의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보호모드가 걸린 것에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다면, 계정이용에 대한 문제가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이므로, 구매자가 과금한 비용까지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민사문제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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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보호모드가 걸려 불편하다는 정도로는 계정환불 사유가 될 수 없겠습니다. 환불거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환불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상대방이 과금한 부분을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신고가 될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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