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하다 욕설을 들었는데 이메일만 알고 있으면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게임을 하다욕설을 들었는데 이메일과 게임 아이디만 아는데 이게임계정을 만들려면 본인인증을 해야해서 신원을 알수도 있는데 법적대응이 가능하나요 아이디만 알고있으면 안뒨다는데 아이디로신원파악되면 대응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인도 상대방이 아이디나 닉네임에 대해서만
모욕을 한 것이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불충족하여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관련하여서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사안이라면 아이디만의 신원 미상의 피고소인이라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욕을 한 사람을 찾는 문제 이전에 게임 도중 욕설의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욕을 들은 사람이 현실속의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판례내용 참고하셔서 고소진행여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