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욕설하고 패드립한것도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게임상에서 제 닉네임을 거론하며 욕설하고 패드립한것도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제 실명이나 주소 이런건 공개가 돼있지 않지만, 해당 계정이 제 주민등록번호로 만들어진 계정입니다.
이런경우에도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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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만으로는 제3자가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기가 어려워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게임 공간에서 질문자분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질문자분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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