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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오색조61
엄격한오색조6121.03.16

게임에서 욕설하고 패드립한것도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게임상에서 제 닉네임을 거론하며 욕설하고 패드립한것도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제 실명이나 주소 이런건 공개가 돼있지 않지만, 해당 계정이 제 주민등록번호로 만들어진 계정입니다.

이런경우에도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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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만으로는 제3자가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기가 어려워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게임 공간에서 질문자분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질문자분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