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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12

인터넷에서 욕설을 하는것도고소가 가능한가요?

게임을하면서 채팅으로 심한욕과 패드립을 듣게되었는데 아이디만 알고있어도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단순게임이라 신고가 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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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서는 통상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므로 특정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 등 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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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 내에서의 욕설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욕죄는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닉네임 등을 기반으로 한 게임에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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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모욕죄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단순한 아이디나 닉네임에 대한 모욕을 당한 경우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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