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하면서 채팅으로 심한욕과 패드립을 듣게되었는데 아이디만 알고있어도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단순게임이라 신고가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서는 통상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므로 특정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 등 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 내에서의 욕설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욕죄는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닉네임 등을 기반으로 한 게임에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모욕죄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단순한 아이디나 닉네임에 대한 모욕을 당한 경우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