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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콩중이230
짓굳은콩중이23023.10.18

계약직 2년 종료 후 알바로 전환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회사에서 2년 가까이 근무 중이고 지금 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사업장에서는 다행히 제 편의를 봐주기 때문에 실업급여에 맞춰서 퇴사일을 잡아도 된다고 합니다.

1. 2년이 지나면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채용 해야 하기 때문에 2년 되기 전에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죠?

2. 2년이 되는 시점 전 계약 만기로 하고 -> (동일한)회사에서는 필요로 해서 이후에 1개월 단위로 알바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데, 그렇다면 알바로 소득이 잡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거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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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을 하므로 알바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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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때는 2년 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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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로 처리하려면 2년을 초과해선 안됩니다.

    2. 알바의 개념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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