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에서 2년 가까이 근무 중이고 지금 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사업장에서는 다행히 제 편의를 봐주기 때문에 실업급여에 맞춰서 퇴사일을 잡아도 된다고 합니다.
1. 2년이 지나면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채용 해야 하기 때문에 2년 되기 전에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죠?
2. 2년이 되는 시점 전 계약 만기로 하고 -> (동일한)회사에서는 필요로 해서 이후에 1개월 단위로 알바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데, 그렇다면 알바로 소득이 잡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거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