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2년 종료 후 알바로 전환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회사에서 2년 가까이 근무 중이고 지금 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사업장에서는 다행히 제 편의를 봐주기 때문에 실업급여에 맞춰서 퇴사일을 잡아도 된다고 합니다.
1. 2년이 지나면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채용 해야 하기 때문에 2년 되기 전에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죠?
2. 2년이 되는 시점 전 계약 만기로 하고 -> (동일한)회사에서는 필요로 해서 이후에 1개월 단위로 알바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데, 그렇다면 알바로 소득이 잡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거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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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을 하므로 알바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때는 2년 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로 처리하려면 2년을 초과해선 안됩니다.
2. 알바의 개념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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