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진단서는 상해죄의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사유일뿐, 진단서가 제출되어야만 상해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