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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비단벌레49
살가운비단벌레49
23.05.26

폭행사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상대방은 상해죄처벌받죠

폭행피해자인데 억울하게 쌍방으로 처리되어 검찰에 송치한상태입니다

저는 분명히 상해진단서2주 제출했는데 상대방 죄명이 폭행으로 되어있는데 상해죄가 맞지않나요?

이미 검찰에 넘어간상태인데 상해죄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검찰에 어떤걸 제출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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