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해진단서가 제출된다고 하여 무조건 상해죄로 변경되지 않고, 특히 2주 진단서에 관하여 법원은 상해인정에 있어서 엄격히 판단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단계에서도 죄명 변경이 가능하며, 질문자님은 해당 피해가 상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