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할때 임대인의 채무내역을 알 수 있나요?
다음주에 전세 계약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여러모로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뜨는 내역들은 집을 담보로 해서 받은 대출내역만 뜨는거로 알고있는데
계약할 때 임대인에게 집을 담보로 한 것 말고도 신용대출이라던지 카드빚이라던지 하는 채무내역이 더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 설정 그외 제한물권 여부도 표시 합니다.
현재는 등기 사항증명서에 기재 된 사항만으로 판단 합니다.
계약당시 근저당권이 없다면 임대인께 국세나 지방세 완납여부 확인 정도입니다.
카드나 신용대출까지는 확인이 어렵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4월달 부터 임대인 동의없이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세무서(어느 세무서든지 상관없음)를 방문하여 임대인의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앱은 추후에 임대인의 세금체납앱을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또한, 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변제될 수 있는 2,000만원 이하면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 서울은 5,000만원/ 용인, 김포 4,300만원 등
따라서 최종 2,000만원 이하의 전세집에는 열람불가
4월이 되기 전까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한다면 채무내역 확인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임대인들이 동의를 해주지 않지만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여부"는 확인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는 임대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것들을 계약서나 확인설명서에 기록하는 부분도 없고 말 안해줄때 불안하면 계약을 안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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