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4월달 부터 임대인 동의없이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세무서(어느 세무서든지 상관없음)를 방문하여 임대인의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앱은 추후에 임대인의 세금체납앱을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또한, 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변제될 수 있는 2,000만원 이하면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 서울은 5,000만원/ 용인, 김포 4,300만원 등
따라서 최종 2,000만원 이하의 전세집에는 열람불가
4월이 되기 전까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