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임대인 과거 세금체납, 보증보험 있어도 위험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세대출을 통해 신축빌라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계약 과정에서 생긴 문제 때문에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글을 올립니다.
현재 상황 요약
계약 상황: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 계약금을 넣었고, 은행에서 전세대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 발생: 대출 심사 과정에서, 계약할 집의 임대인이 과거 3회 세금을 체납했던 이력(마지막 체납은 6년 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모두 완납한 상태)
의견 대립:
은행: 임대인의 과거 이력을 근거로 해당 계약은 위험할 수 있으니 다시 고려해보라는 입장입니다.
부동산: 현재는 체납액이 없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도 가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만 세금과 관련된 특약은 몰랐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이것입니다.
질문 1. 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세금보다 우선 변제되고, HUG 보증보험까지 가입했는데도, 은행의 경고처럼 실질적인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는 건가요?
질문 2. 만약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 제가 감수해야 할 위험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시간, 추가 비용 등)
질문 3.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의 말을 믿고 계약을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손해를 보더라도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집을 알아보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까요? 집이 너무 맘에 들어서.. 참
금융권이나 부동산 법률에 대해 잘 아시는 분, 혹은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의 현실적인 조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