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야야휴휴형태의 근로시간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지금 채용공고를 내고 입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상세 근무시간
주(오전 9시-6시)야(18시-익일 9시)
모닝: 오전 7시30분 오후 6시
주야모휴 교대 근무
휴게시간( (오전) 09시00분~(오후) 06시00분)
3조 3교대
근무하게되는 일수는 이렇게되고 급여는 215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될경우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넘는것 아닌가요? 주간 2일은 하루 8시간이라고
해도 야간 2일에 근무하는 시간이 하루 8시간을 넘는데요.(15시간을 근무하게되네요)
이럴경우 주주야야휴휴니까 실질적으로 일을하는날수는 주 4일이고 야간에 연장해서 근무
하게되는시간을 1일 4시간씩 쳐서 주 5일이 되나요? 근로계약을하는곳에가서 다시 정확히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 어느정도 알고있어야 얘기를 할수 있을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야간근무시간 중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이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휴게시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위 근로형태의 경우 주 4일제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나, 주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시간 및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적법하게 지키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미준수한다면 위와 같은 근로조건은 근로자에게 너무 불리하다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