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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담한라마158
대담한라마158
21.11.15

단기계약직 처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 육아휴직 및 퇴직 등으로 인한 3개월 단기계약직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계약내용으로는

근로일 : 월 수 금

근로시간 : 09:00 ~ 18:00 (휴게시간 12:00 - 13:00)

시급 : 해당 직무 중요도에 따름

위와 같이 계약하고자 합니다.

1. 이때 1주 소정근로시간인 24시간을 모두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지 않을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2.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성과급, 복리후생 등 별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정규직과 차등을 두면 안될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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