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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라마158
대담한라마15821.11.15

단기계약직 처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 육아휴직 및 퇴직 등으로 인한 3개월 단기계약직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계약내용으로는

근로일 : 월 수 금

근로시간 : 09:00 ~ 18:00 (휴게시간 12:00 - 13:00)

시급 : 해당 직무 중요도에 따름

위와 같이 계약하고자 합니다.

1. 이때 1주 소정근로시간인 24시간을 모두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지 않을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2.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성과급, 복리후생 등 별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정규직과 차등을 두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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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무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에 비해 시간에 비레하여 임금을 적게 지급할 수는 있으나 성과급, 복리후생비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으면 차별대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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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월 ,수, 금)에 모두 개근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이때, 해당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지각이나 조퇴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될 별도의 취업규칙(인사규정 등 명칭 불문)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통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을 두거나 달리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적용하면 됩니다.

    또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할 수 있으나, 단시간근로자에게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따라서, ① 임금이나 분할 가능한 근로조건(예: 임금, 성과급 등)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②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닌 실비변상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금품(예 : 통근비, 중식대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시간비례의 원칙과 무관하게 통상의 근로자와 차등하여 지급하여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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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결근이 있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사정에 의한 휴업, 연차휴가, 공휴일, 지각이나 조퇴 등은 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우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2. 성과급, 복리후생 등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둬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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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소정근로일이 월, 수, 금이면 3일 모두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3일 중 연차휴가를 1일 사용하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일 휴업한 경우 나머지 2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해야 하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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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이때 1주 소정근로시간인 24시간을 모두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지 않을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을 하였을 때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하지 않을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성과급, 복리후생 등 별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정규직과 차등을 두면 안될까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성과급, 복리후생에 있어서 차등을 두어도 됩니다. 다만, 그 차등이 개인의 능력, 근로기간, 성과 등으로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닌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로 인한 차등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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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이는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기간제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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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근로일에 하루라도 결근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휴무 등으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에는

    결근이 아니므로 해당 주의 다른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단시간근로자와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행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8조 제1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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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이때 1주 소정근로시간인 24시간을 모두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지 않을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자(부여대상)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요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효과)

    엄밀히 따지자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어야합니다.

    소정근로일은 당사자간 근로하기로 합의된 날로 실근로여부와 다릅니다.

    2.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성과급, 복리후생 등 별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정규직과 차등을 두면 안될까요?

    정규직근로자와 차등을 둘경우 합리적인 사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해당 사유없이 단순히 단시간근로자라서 지급을 거부하는것은 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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