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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곰64
고결한곰6421.11.18

남자친구가 알고보니 도용이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저와 남자친구는 2020년 4월 말쯤 처음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어플에서 만났고 맘이 잘 맞아 카톡으로도 연락을 시작했는데 어플에 걸려있던 사진이 카카오톡 프로필에도 2018년도 부터 걸려 있어서 의심하지 않고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아직 교제전 대화를 음란한 쪽으로 유도하고 남자 성기 사진을 대뜸 보냈는데 제가 호감이 있었던 중이라 불쾌하고 놀라긴했지만 넘어갔습니다. 이후에도 여러차레 남자 성기 사진을 보냈는데 아무리봐도 다 다른 남자의 성기 사진이었습니다. 여차저차 연락을 하다가 말다가 하던중에 11월에 사진 도용했다고 말을 하길래 용서를 해주긴했습니다 그 이후로 6개월간 교제하면서 여러 사람의 사진을 도용해 보내고 심지어 본인인척 했으며 지금은 제가 받아야할 물건이 있는데 잠수를 탄 상황입니다. 제가 그동안 물건을 받기 위해서 한번 만나기 위해서 여러번 연락을 하고 찾아가고 했었는데 저도 처벌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생기나요?

사과를 받고 싶은데 다 차단하고 제 물건 준다고 했는데 차단을 한거라 신고하면 이 분이 처벌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증거라고 하면 카카오톡 대화가 남아있고 사진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도용했던 사진에 대한 얘기는 본인인척 하는 대화가 남아있고 네이버 인플루언서를 본인인것 처럼 사진을 걸어두고 제가 확인차 물어봤는데 본인이라고 말한 대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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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단순히 사진을 도용한 것만으로는 죄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음란한 사진을 보내는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물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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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형사처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증거는 위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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