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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부전나비84

소탈한부전나비84

오픈 카톡에서 이런 것도 신고될 수 있나오

카아오톡 오픈프로필이고용

지금은 제가 그 방도 나갔고, 아예 그 방을 탈퇴한 상황입니다.

저는 남자인데 여자인 척을 했었고

그러다가 19금 대화를 햇었습니다. 상대는 잘 모르지만 여자라고 했고요.

그러다가 19금 대화가 물어익을무렵 남친 것이라고 하면서 제가 성기사진을 보낸다고 하자

여자는 괜찮다고 하며 보내라고 했습니다. 자신도 속으로는 엄청 궁금하다고 했고요.

그리고 여자도 대화상 흥분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대화 계속 하자고 했습니다.

보낸 사진 같은 경우 어제 오후 3시에 벌어진 일이고

그 후 어제 오후 9시부터 10시까지 화기애애하게 쭉 카톡을 하다가 오늘 이래로 카톡이 두절되었습니다.

그 이후 제가 방을 11시쯤 나갔고요.

제 개인정보 등등 아무것도 모릅니다, 선물하기로 하나 한 건 있지만 거기에 제 신상은 없습니다.

카톡내용은 다 저장해 두었고요.

이런 경우 혹시 고소되나요

혹시 제가 남자인 것 들키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이기 때문에 설사 남자였다는 것이 들킨다고 해서 과거의 대화가 불법적인 대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매음죄 등 어떤 범죄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자인척하여 성적인 사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