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 후기에 불친절 이라고만 적으면명예훼손인가요?
후기에 불친절이라고만 적으면 명예훼손인가요..?
성립하나요?
불친절이라고만 적었을 경우입니다.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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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단순히 "불친절"이라고 기재한 것만으로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