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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관련 용지가 우편으로 왔는데요. 신청기한이 발생한 사유(저 같은 경우는 퇴직)가 발생한 날로부터 다음달 15일 이라는데 4/30까지 근무했으면 퇴사일이 5/1로 잡힌다던데 오늘인 6/15까지인지 6/16까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요일이라도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신청하면 기한안에 신청한걸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기한안에 신청못하면 어떻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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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한것이라면 납부예외가 아닌 상실신고를 하면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사유(퇴직 등)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이 5월 1일로 처리된다면, 사유 발생일은 5월 1일입니다.

    따라서, 신청기한은 6월 15일(오늘)까지입니다. 6월 16일이 아니라 오늘(6월 15일)이 마감일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인터넷, 모바일 앱, 방문, 우편, 전화,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이 일요일이나 공휴일이어도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신청하면 기한 내 신청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오프라인 방문은 불가하지만,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므로 오늘(6월 15일) 자정까지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기한 내 접수로 처리됩니다.

    신청기한(6월 15일)을 넘기면 그 이후 신청일부터만 납부예외가 인정되고, 기한 이전 기간은 체납으로 처리되어 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6월 16일 이후 신청하면 6월분부터는 납부예외가 적용되지 않고, 6월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월은 소급하여 납부예외 처리가 불가능하니,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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