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말하는 사직일 11월 25일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11월 25일까지 연차사용 후 퇴직하는 경우 그날이 마지막 근무일이 되는 것으로 그 날짜를 이직일이라 하고, 그 다음날인 11월 26일이 퇴직일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근로의 대상인 임금을 받는 마지막 날이 이직일이고 그 다음날이 퇴직일이 되는 것인 바 이 내용을 회사측에 전하여 정확하게 처리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마지막 근무일을 사직일로 기재하면 회사측에서는 그 다음날짜로 퇴직신고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