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소득과 프리랜서소득이 같이 있는데 2023년 연말정산은 회사에 제출한상태고 이후 퇴사시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하는데 퇴사시 어떤서류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시에는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도 4월경에는 모두 조회가능하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정산신고해야하는것으로
퇴사 시에는 홈택스에 자료가 다 조회되기 때문에 퇴사시 별도로 자료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