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기상 옥탑방 용도가 계단실,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한지 ? 면적이 달라요
서울에 집을 알아보는데 근저당없고 집주인 일치하고 별 문제없다 싶어 가계약금을 걸었으나, 등기를 자세히 보니 제가 거주할 옥탑의 용도가 계단실이고 면적또한 현저히 다릅니다. 본 경우에 살아도 문제가 되는 점이 없을까요 ? 문제가 생긴다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은 거래를 하지않는 것이 가장 좋을 방법일지 궁금하고, 가계약금을 회수할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예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이며, 이를 알고 계약을 할 경우 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도 어렵고, 불법 증측물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를 받을 수 있고 보증금 등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우선순위 인정이나 보호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