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있는 집 전세계약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계약정보 상세히 적어놨습니다!)
현재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전세계약을 하려하는데요 집종류는 단독다가구주택입니다.
등기부를 보니까 은행 저당권이 채권최고액 228,000,000원이 잡혀있습니다.
물어보니 현재는 갚고 남아있는 대출금이 55,000,000원정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소등기 또는 감액등기조건으로 요청드렸는데 상속관련 세금문제로 그건 어렵다고 합니다.
위치는 서울 성동구이고 토지와 건물 공동담보로 잡혀있고 국토부에서 나온 개별단독주택가격은 650,0000,000인 상황입니다.
토지+건물로 14년도에 1,100,000,000원에 거래됐었고 현재 부동산플래닛추정가는 20억입니다.
저희보다 선순위로 들어가있는 보증금은 490,000,000원입니다.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후의 부동산 시세변화와 임대인 경제상황 변동은 예측할수 없기에 현 상태에서의 위험성만 설명드리면, 일단 다가구로써 선순위 세입자들이 있기에 본인 보증금이 서울 기준에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어도 전액배당이 어려울수 있는점이 있고 순위배당시에도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순위배당에서 전액배당을 받지 못해도 낙찰자에게 주택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이게 가장큰 리스크이고 주택가격과 근저당의 비율만보고 판단한다면 위험성이 낮아보일수는 있지만, 이건 현재시점일뿐 이후에 어떻게 변동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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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 6.5억. 융자 2.2억 + 선순위 보증금 4.9억
누가봐도 깡통 전세 매물입니다.
다른 집을 보시는게 현명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소등기 또는 감액등기조건으로 요청드렸는데 상속관련 세금문제로 그건 어렵다고 합니다.
위치는 서울 성동구이고 토지와 건물 공동담보로 잡혀있고 국토부에서 나온 개별단독주택가격은 650,0000,000인 상황입니다.
토지+건물로 14년도에 1,100,000,000원에 거래됐었고 현재 부동산플래닛추정가는 20억입니다.
저희보다 선순위로 들어가있는 보증금은 490,000,000원입니다.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 선순위 근저당,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안전한 상태로 보입니디ㅏ. 입주를 하여도 문제가 없지만 관련 내용이 정확한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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