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전세계약을 하려하는데요 집종류는 단독다가구주택입니다.
등기부를 보니까 은행 저당권이 채권최고액 228,000,000원이 잡혀있습니다.
물어보니 현재는 갚고 남아있는 대출금이 55,000,000원정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소등기 또는 감액등기조건으로 요청드렸는데 상속관련 세금문제로 그건 어렵다고 합니다.
위치는 서울 성동구이고 토지와 건물 공동담보로 잡혀있고 국토부에서 나온 개별단독주택가격은 650,0000,000인 상황입니다.
토지+건물로 14년도에 1,100,000,000원에 거래됐었고 현재 부동산플래닛추정가는 20억입니다.
저희보다 선순위로 들어가있는 보증금은 490,000,000원입니다.
들어가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