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입주 전 기존 세면대 금에 대한 수리 요구
안녕하세요.
이번에 월세로 자취 하려고 하는데
화장실 세면대에 금이 가있었습니다.(안쪽면 바깥라인쪽, 주로 손 닿는 부분)
위험하기도 하고 해서 교체나 수리를 여쭤 보았을 때
사용하는데 지장 없을 거다, 담당 기사가 있는데 지금 아파서 일을 못하고 있다, 등으로 말씀하시길래 실리콘으로라도 막아달라고 요구하였고 그러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우선 빨리 일처리 하고싶었던 것도 있고 해서
계약을 하였고, 담주에 들어 갈 예정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위험하기도 하고 이건 집주인이 교체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의 수리 요청하여 실리콘 얘기까지 하는데도 겨우 얘기 된거라 다시 요청해도 안해주거나 엄청 머라 할 거 같아서요..
특약에 관련 부분을 넣었어야 했는데 이 부분을 놓쳤네요..
그래도 임대인의 수선 의무 이러한게 있는거 같아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상황을 풀 수 있을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먼저 수리를 하고 비용을 청구해도 되는거 같던데 이런 상황도 절차가 복잡할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실리콘을 막는 것으로 협의가 된 상황이라 질문자님이 임의로 수리를 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위 협의사항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실리콘으로 막아서는 이용에 불편함이 크다는 점 설명하며 제대로 된 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사용 수익을위하여 임대인은 관련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리의무를 지고 있으며 이에 기한 수리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간편한 방법이며, 직접 수리하여 추후 청구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역시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