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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너구리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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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발급 후 계속업무 중 병가사용?

1월 8일날 무릎연골이 다쳐서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회사업무가 바빠서 1월 18일까지 업무를 하고 1월 19일부터 병가를 내려하니

8일날 진단서를 발급했으니 18일까지 일한기간도 병가일수에 산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18일까지 병가안쓰고 일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과연 맞는 부분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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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단서만 발급받았을 뿐 실제로 근무했으므로 병가기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잘못된 계산입니다. 일한 기간은 병가일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근무를 하지 않은 기간만 병가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로 인정을 했는데 출근을 했다면 휴일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은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병가처리하는 것은

      병가가 무급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 근태와 맞지 않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8일부터 18일까지 출근하여 근무했다면 해당 기간은 병가일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8일까지는 일을 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고 이후 19일부터 병가처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한 날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병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