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진단서 발급 후 계속업무 중 병가사용?
1월 8일날 무릎연골이 다쳐서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회사업무가 바빠서 1월 18일까지 업무를 하고 1월 19일부터 병가를 내려하니
8일날 진단서를 발급했으니 18일까지 일한기간도 병가일수에 산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18일까지 병가안쓰고 일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과연 맞는 부분인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단서만 발급받았을 뿐 실제로 근무했으므로 병가기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은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병가처리하는 것은
병가가 무급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 근태와 맞지 않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