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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얼룩말105
날렵한얼룩말10522.06.22

정치인 후보등록 정규학력 서류 질문

정규학력 인증할때 최종학력증명서를 제출해야되는걸로아는데 반수를 한 사람은 반수 전의 전적대가 나오나요? 아님 졸업한 대학만 아나요? 졸업한 학교의 졸업증명서만 내면 전적대 를 알 수없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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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적대까지는 반드시 제출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며 최종 졸업학교만 확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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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은 학력을 기재하는 방식에 관하여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이 경우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을 기재하고,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규학력의 최종학력과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은 제49조제4항제6호에 따라 학력증명서를 제출한 학력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수를 한 사람은 정규학력인 졸업한 대학 학력증명서를 제출하여 학력을 기재하되, 반수전 전적대를 기재하려면 수학기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전적대를 무조건 기재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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