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후보등록 정규학력 서류 질문
정규학력 인증할때 최종학력증명서를 제출해야되는걸로아는데 반수를 한 사람은 반수 전의 전적대가 나오나요? 아님 졸업한 대학만 아나요? 졸업한 학교의 졸업증명서만 내면 전적대 를 알 수없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적대까지는 반드시 제출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며 최종 졸업학교만 확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은 학력을 기재하는 방식에 관하여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이 경우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을 기재하고,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규학력의 최종학력과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은 제49조제4항제6호에 따라 학력증명서를 제출한 학력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수를 한 사람은 정규학력인 졸업한 대학 학력증명서를 제출하여 학력을 기재하되, 반수전 전적대를 기재하려면 수학기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전적대를 무조건 기재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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