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패쇄정신병원에서 장애인 여성 , 폭행죄와 강제추행미수의 공소시효는?
2007년도에 패쇄정신병원에서 장애인여성, 50대 남성보호사한테 강제입맞춤을 당하려다 들켜서 두려움에 떨며 2년동안 강간을 당할까봐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폭행도 당한적이있습니다. 이경우 공소시효는 몇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이상의 성폭력 범죄는 공소시효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즉 공소시효에 상관없이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폭행은 5년 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및 폭행죄 등은 공소시효가 길어도 10년이기때문에 2007년도 사건에 대하여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며, 현재시점에서 고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